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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노44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 변론 종결 일까지 그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F의 겨드랑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F의 어깨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F의 등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닿았다고

주장하는 신체 부위는 어깨와 등 사이의 경계 부분이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었다고

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정한 답변에 대하여 거짓반응의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 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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