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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0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2. 16. 23:42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검문소에서 단속반원의 계측유도에 불응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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