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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도1123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편취금 7,840,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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