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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143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 종목 비즈니스파트너종합보험 증권 번호 B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A(C피부과) 보험 기간 2015. 4. 27. ∼ 2016. 4. 27. 보험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D 지상건물 5층 (C피부과,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건 물 120,000,000원 시 설 100,000,000원 집기비품 220,000,000원 합 계 440,000,000원 보험 조건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특별약관

나. A는 2011.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천장에 스크링클러 배관을 설치하였다.

다. 2015. 11. 2. 12:00경 이 사건 병원 안내데스크 상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이 사건 병원 건물 바닥과 천장이 오염되고 냉난방기와 CCTV 카메라, 컴퓨터 등이 수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6. 5. 31.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병원 내 시설 및 집기의 수침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3,695,3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스크링클러 배관을 용접 없이 연결하는 멀티조인트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멀티조인트를 사용하여 배관공사를 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는 A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스클링클러 배관 공사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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