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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674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2. 2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이 D 06:21 출산한 E(여, 1세)의 부모로서 E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E을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아인 E을 병원에 그대로 버려둔 채 도주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내 신생아 출산후 방치도주 보모 고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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