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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283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리시 E아파트 제상가동 제2층 제1호 48㎡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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