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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202 | 상증 | 1998-10-23
[사건번호]

국심1998전0202 (1998.10.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장에 다닌 사실과 ’92년도의 경우 급여가 00원임은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본인의 급여를 부모에게 맡겨 두었다는 청구주장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은 OO광역시 대덕구 OO동 소재 토지를 OO광역시장에게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416,715천원을 ’94.12.17 그의 OO투자신탁 OO지점 신탁계좌에 입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이 중 39,000천원(당초 처분청은 120,000천원이라 하였으나 심사결정에서 39,000천원으로 하였는데 이하 39,000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OO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서 이하 “쟁점예금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94년분 증여세 2,025,000원(’97.7.1 당초 결정고지시는 30,750,000원)을 ’97.11.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8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은 이 건 증여가액을 120,000천원에서 39,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보상금을 분산예치하여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지 아니한다는 금융기관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를 사용한 것 뿐이며, 본인은 전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수증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급여를 아버지에게 맡겼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바, OOO은 토지수용보상금 416,715천원을 ’94.12.17 그의 OO투자신탁 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로 송금받은 후 ’94.12.19와 ’94.12.20 전액 인출하였는데 인출액 중에서 타은행발행수표로 발행된 120,000천원이 (주)OO상호신용금고에 ’94.12.20 입금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예금계좌번호가 이서된 사실이 있어 OO세무서장은 OOO이 동 인출액을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계좌에 ’94.12.20 쟁점금액을 포함한 120,000천원이 전액 입금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20,000천원 중 쟁점예금계좌에 18,000천원과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또 다른 (주)OO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21,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쟁점예금계좌 개설일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실시일(’93.8.13) 이후인 ’94.12.20이고, 다른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도 청구인의 실명이 확인된 후에야 개설가능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수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금액 등 120,000천원이 ’94.12.20 (주)OO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면서 청구인외 3인(OOO, OOO,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수표로 인출된 120,000천원이 이서된대로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계좌에 전액입금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의 파악을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증여가액을 39,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긴급명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93.8.13 시행)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토지보상금 416,715천원을 수령하여 ’94.12.17 그의 OO투자신탁 OO지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4.12.19 및 ’94.12.20 전액 인출하였는데 이 중 120,000천원 상당의 수표에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가 이서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39,000천원임이 확인됨에 따라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7.11.20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전시 인출한 금액 중 39,000천원이 청구인의 (주)OO상호신용금고 계좌에 ’94.12.20 입금된 것(쟁점예금계좌인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8,000천원 및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21,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OO상호신용금고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OOO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OO증권 OO지사에 ’88.1.21부터 ’93.6.14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부모에게 맡겨 두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맡긴 돈을 찾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직장에 다닌 사실과 ’92년도의 경우 급여가 10,761,050원임은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본인의 급여를 부모에게 맡겨 두었다는 청구주장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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