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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영업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2~3 일 빌려주면 대가로 300~400 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문자와 전화를 받고, 2017. 1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 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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