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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2 | 상증 | 2006-11-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2 (2006. 11. 02)

세목

상증

요 지

외국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내국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받은 이익 산정방법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비상장주식의 양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산정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주주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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