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23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E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위 E과 D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