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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5.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양주시 B 빌딩 7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찾아온 양주 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대금 12만 원을 건네받은 후 종업원 F에게 콘돔을 소지하게 하고 밀실로 들여 보내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C ’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8. 3. 7.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였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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