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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8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6. 06:3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PCX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후론트카올 등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06:5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부산 연제구 반송로 18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머냐, 개 새끼들아, 니기미 니들이 구치소에서 살아 봤나, 니 좆이다, 보지나 빨아라,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소파를 치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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