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8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6. 06:3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PCX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후론트카올 등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06:5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부산 연제구 반송로 18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머냐, 개 새끼들아, 니기미 니들이 구치소에서 살아 봤나, 니 좆이다, 보지나 빨아라,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소파를 치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