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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은 일부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기망도 있었다고

본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서의 기망은 공소사실과 같이 적극적 기망 임을 알 수 있다.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범의, 신의칙 상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행위, 공소장 변경, 불고 불리원칙, 증거 재판주의 및 석명권 행사의 한계,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또 한 원심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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