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315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에 대한 청구는 제외)
2. 근거
가. 피고 B, C, E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