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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36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3층 평면도)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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