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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521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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