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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25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D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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