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4922
납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