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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이미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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