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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321 | 상증 | 1999-06-10
[사건번호]

국심1999경0321 (1999.06.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 및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한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7경2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 남편 OOO가 취득하여 소유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대지 293.2㎡, 건물 996.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가 1985.2.8(원인일 1983.6.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의 소유권 이전 후 1991.5.1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협의 이혼이 진정한 이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1.5.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전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74,68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1984.11.30 청구외 OOO와 협의 이혼하면서 그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넘겨 받아 사돈인 OOO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1991.5.10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등기해온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법적으로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남편 OOO에게서 1991.5.1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넘겨주어 결과적으로 증여가 성립된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OOO에게 미리 양도된 토지부분은 물론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축된 3층~4층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지하 및 1층~2층 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영위하는 OOOO전자주식회사가 부도나기 전인 1983.6.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실지 매매의사가 없었음에도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여 부도에 따른 조세부과 내지 채무부담 회피를 시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 OOOO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쟁점부동산의 4층에서 이혼하였다는 전 남편 청구외 OOO와 계속거주하고 있음을 거주지 및 주민등록지의 통, 반장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조세 및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해 두었던 재산을 1991.5.10 처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변동 내용등의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1979.7.5 청구인의 남편 OOO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은 1980.12.24 취득하였으며 1983.6.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사돈관계(딸의 시아버지)에 있는 청구외 OOO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고, 1984년11월초 위 OOO가 영위하던 OOOO전자주식회사가 부도났으며 1984.11.30 청구인과 남편 OOO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1985.1.23 위 법인의 법인세가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압류촉탁등기 하였으며 1985.2.8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85.10.31 위 법인이 폐업하게 되고, 1991.5.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사돈인 청구외 OOO에게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1.5.10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1997.3.16 청구외 OOO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1998.6.15 그에 따라 제기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98누603)의 재판과정에서 이 건의 실체적 진실은 재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에 의한 조세 등 채무회피 목적의 타인 명의로의 허위 등기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취소결의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판결문(90가합5272),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증여세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1984.11.30 합의이혼을 하여 현재까지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이혼 당시 위자료로 받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5.10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85.2.24 공증한 공증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내지 채무부담 회피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원인이 된 1991.5.10 소유권이전의 원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위 사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가 영위하는 OOOO전자주식회사가 부도나기 전인 1983.6.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부도에 따른 조세부과 내지 채무부담 회피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장이혼에 관한 입증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 OOOO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4층에서 이혼 신고한 청구외 OOO와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거주지 및 주민등록지의 통,반장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증각서(청구외 OOO가 청구인 앞으로 1985.2.24 작성한 것)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상의 소유자는 OOO(청구인)이고 본인(각서인 OOO)은 명의 만을 신탁받은 명의신탁자이므로 귀하(청구인)가 명의이전을 요구할 시는 하시라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급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사돈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각서를 근거로 사실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확인한 점은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각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이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당초 1997.3.16자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1991.5.10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가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우리 심판소의 심판결정(97경2024 1997.11.21)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전에 이미 이혼하였는데도 소유권이 직접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점과 쟁점부동산의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OOO가 수령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OOO가 채무회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돈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1991.5.10)하는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3~4층 부분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축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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