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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22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9 행부터 제 12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193 세대 중 191 세대( 분양 세대 중 H 호, I 호 제외) 의 구분소유 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 받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까지 각 위임 받아 피고에게 2017. 4. 10.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 통지는 2017. 4.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 한 원고는 나머지 2 세대의 구분소유 자로부터 도 피고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각 양도 받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까지 각 위임 받아 피고에게 2020. 8. 4. 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 통지는 2020.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3 내지 15 행의 “[ 인정 근거] ”에 “ 갑 제 29, 30호 증”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0 행의 “ 감정인 J, K” 을 “ 제 1 심 감정인 J, K”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13 행의 “ 감정인 M” 을 “ 제 1 심 감정인 K”으로 고치고, 제 17 행부터 제 2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5,057,774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 보수비용은 1,014,413,637원( =959,355,863 원 +55,057,774 원) 이다.

』 제 1 심판결 제 10 면 제 10 행부터 제 15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760,810,227원( =1,014,413,637 원 ×7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제 1 심에서 인용된 751,464,732원에 대하여는 191 세대에 관한 채권 양도 통지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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