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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7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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