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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처 B와 공모하여 약 3년 동안 1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562그램을 매수한 다음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하고, ② 2회에 걸쳐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5그램을 매도한 후 C과 함께 이를 보관하고, ③ 3회에 걸쳐 D에게 대마 합계 4그램을 매도하고, ④ 20회에 걸쳐 E에게 대마 합계 약 88그램을 매도하고 10회에 걸쳐 F에게 대마 합계 약 18그램을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매수, 매도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약 562그램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거나 보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도 합계 약 115그램으로 적지 않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대마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처 B와 함께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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