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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28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2016. 8. 26.”을 “2016. 8. 16.”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투자제안서에는 ‘자금유치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전액 상환(자금 상환시 보유지분 50% 삭감), 상환불가시 독점 공급권 및 영업권 등 모든 권한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민법 제380조에서 정한 선택채무에 해당한다.

선택채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독점 공급권, 영업권 등 모든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를 선택하여 이행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투자제안서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문언상 피고가 자금유치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의 독점 공급권, 영업권 등 모든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약정을 선택채무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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