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같은 절도 범행을 공범과 합동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