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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0 2015나21243
사전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명의를 빌려 삼주개발에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원고에게 삼주개발에 대한 투자 사무 및 C으로부터의 투자금 차용 사무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C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C에게 부담하게 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88조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제9호증의 8,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F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1억 4,4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C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9호증의 8)을 작성해 준 것은 원고이고,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C은 E과 원고만을 상대로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선행 소송에서 E이나 원고가 위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C으로부터 이를 차용했다는 등의 주장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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