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32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듭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감 등이 커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