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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03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용인 소방서 수지 119 안전 센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 덕 천육 교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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