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0060 (1996.7.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①토지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아닌 독립적으로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쟁점②토지는 아파트 건설시에는 자재 등의 운반을 위하여, 그 건설후에는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아파트 입주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며, 쟁점③토지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후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착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토지이므로 일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2서2966
[따른결정]
국심1999부1378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5.7.6 청구법인에게 한 90사업연도(사업연도하천 282㎡와 OOOOOOOO 하천 72㎡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6.8과 90.6.21에 취득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OO리 OOOOOOO 잡종지 386㎡와 OOOOOOO 대지 317㎡(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쟁점①토지”라 한다), 91.5.31에 취득한 OOOOOOO 하천 282㎡와 OOOOOOOO 하천 72㎡(이하 위 2필지를 “쟁점②토지”라 한다), 90.8.21부터 91.2.19까지 취득한 OOOOOOO 대지 138㎡와 OOOOOOO 전 205㎡ 및 OOOOOOOO 전 249㎡와 OOOOOOOO 전 450㎡(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쟁점③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5.7.6 청구법인에게 90사업연도분 법인세 5,855,130원 및 동 방위세 870,16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20,882,4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그에 연접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OO리 OOOOOOO 등에 청구법인이 건설한 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토지는 그에 연접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OO리 OOOOO 등에 청구법인이 건설한 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③토지는 상가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간에 일부 국유지가 있어서 부득이 국유지를 매입하여야 쟁점③토지를 하나의 구획으로 하여 상가신축이 가능하였는데,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국유지 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는 바,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후 취득한 사업용 토지는 그 취득후 2년이내에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자 아니하면 당초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①, ②, ③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6호에서 「사업장(임시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를 열거하고 있다.
다.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규정의 체계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서 일단 부동산의 용도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열거하고, 동조 제4항에서 세부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쟁점①토지의 경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OO리 OOOOOOO 등에 청구법인이 건설한 아파트 부지와 함께 취득하였으나, 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적도 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을 살펴보면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달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마. 쟁점②토지의 경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OO리 OOOOO 등에 청구법인이 건설한 아파트 부지와 함께 취득한 토지로서, 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쟁점②토지 취득후 2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쟁점②토지는 지적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아파트 건설시에는 자재 등의 운반을 위하여, 그 건설후에는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90.10.2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의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심판소의 견해이고(같은 취지 : 국심 92서2966, 92.12.19), 쟁점②토지는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③토지는 청구법인이 90.8.21부터 91.2.29까지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한 후인 94.12.30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95.1.25 공사착공하여 95.7.5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이 있는 토지이므로 일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의 경우 상가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간에 일부 국유지가 있어서 부득이 국유지를 매입하여야 쟁점③토지를 하나의 구획으로 하여 상가신축이 가능하였는데,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국유지 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는 바,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쟁점③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는 법인세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③토지는 달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