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231 (2017. 5.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 수 계산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속 이후 동일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9.3. 양도한 후 2013.12.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4.10.15. 청구인으로부터 OOO 지분 91분의 14(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포함하여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이 1991.1.4. 아버지 OOO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10.15.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주택 수에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원 개개인의 주택 소유를 서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세대원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5.7.14. 선고 94두1553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공동상속주택은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한편,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공동상속주택의 지분권자인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도 변동이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주는 동시에 동일 세대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것임을 감안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공동상속주택일지라도 비과세 여부판정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배우자가 취득한 이 건 공동상속주택은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상속주택을 배우자 소유의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9.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4.10.15. 그 배우자 OOO에게 공동상속주택을 증여함에 따라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해당한다고 보아 동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이 건 공동상속주택이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후하여 동 세대원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볼 것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91.1.14.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2014.10.15.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소유주택으로서 배우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2를 적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 이후 동일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