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2 2019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0:15경 충남 논산시 강경포구길 75에 있는 옥녀봉 공원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