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346 (2007.05.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고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그 후 임차인이 3일후에 폐업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중과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면할 수는 없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번지○○○빌딩○호(대지 56.92㎡, 건축물 269.5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 7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338,620원, 농어촌특별세 7,633,860원, 합계 83,972,480원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일만에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즉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취득 당시 기존의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던 건축물을 취득한 후 3일만에 고급오락장을 폐업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이 2004.10.26. 영업허가를 받아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07.3.15. 청구외○○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07.3.22.로 하기로 하였으나 이보다 빠른 2007.3.20.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고, 2007.3.23.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하고 2007.3.27.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07.3.20.부터 2007.3.22.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7.3.20. BC카드사와 1회, 2007.3.21. LG카드사와 1회, 그리고, 2007.3.22. 국민카드사와 1회의 거래실적이 있었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일만에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음에도 취득 당시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일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물건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 기존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에도 폐업신고를 하는 시점까지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신용카드 거래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그 후 임차인이 3일후에 폐업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중과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