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067 (2007.08.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000이 청구인들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2007서189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1998. 11. 10. 자본금 10억원(주식수 2,000,000주, 액면가액 5,000원)인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하다)를 설립하였고, 소유주식 196,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7. 2. 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세 352,5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국내외의 고급경제정보를 대기업에 전달하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공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언론사 OOOOOOOOOO의 발행인으로 OOO 명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청구외법인에 출자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투자하였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고,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결손금 누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OOO의 권유에 따라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으로 보유하다가 반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1999년 1월 1일 이후는 간주)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주주현황을 보면 OOO이 청구인(최OO), 조OO, 강OO, 강OO, 김OO에게 명의신탁한 지분 42.8%, 이OO 지분 10%, OOOO주식회사(대표자 이OO) 지분 40%, 기타 지분 7.2%로 구성되어 있는바, OOO은 청구인 등 다수인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설립당시 및 장래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회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O이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2) 쟁점(1)에서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①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수증자 | 증여세과세가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고지세액 |
강OO | 1,078,000,000 | 1,078,000,000 | 271,200,000 | 352,560,000 |
(나) OOO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국내외 경제·경영·산업·기업·자본시장 등에 관한 연구조사 및 컨설팅업무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외의 고급경제정보를 대기업에 전달하는 OOOOOOO의 대표이사이고, 공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언론사 OOOOOOOOOO의 발행인으로 OOO 명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청구외법인에 출자할 수 없어 부득이 차명으로 투자하였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고,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의 결손금 누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강OO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남편 최OO의 후배인 OOO의 권유로 OOO으로부터 980,000,000원을 빌려서 쟁점주식 196,000주를 주당 5,000원씩 취득한 후 취득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으로 보유하다가 반환한 것으로 위 98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2년중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김정실은 2002년 3∼4월경 소유주식을 액면가 5,000원 이하인 주당 약 2,733원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주식의 가격이 하락한 2002년도에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대신 쟁점주식으로 반환하였다는 진술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국심2007서1895)의 내용을 보면, “OOO이 소유주식을 조OO, 최OO, 강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실질주주가 OOO이라는 점은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당시 밝혀진 사실입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변동상황
(단위 : 주, 액면가 5,000원, 억원)
주주명 | 1998.11.10. 설립 | 1999.7.16. 증자 | 1999.8.21.증자 1999.12.10.양수 | 2000.5.2. 증자 | 2000.6.15. 양수 | 2001년말 현재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
이OO | 200,000 | 10 | 200,000 | 10 | 600,000 | 30 | 600,000 | 30 | 921,302 | 46.1 | 211,799 |
OOOO | 800,000 | 40 | 800,000 | 40 | 400,000 | 20 | 400,000 | 20 | 614,201 | 30.7 | 0 |
소계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535,503 | 76.8 | 211,799 |
강OO | 260,000 | 13 | 260,000 | 13 | 260,000 | 13 | 260,000 | 13 | 260,000 | 13 | 0 |
조OO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0 |
최OO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0 |
강OO | 196,000 | 9.8 | 196,000 | 9.8 | 196,000 | 9.8 | 196,000 | 9.8 | 196,000 | 9.8 | 0 |
OOO | 535,503 | 2.7 | 0 | ||||||||
김OO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0 |
김OO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0 |
소계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535,503 | 76.8 | 0 |
김OO | 0 | 1,000,000 | 50 | 2,446,000 | 122.3 | 2,646,000 | 132.3 | 1,574,994 | 78.7 | 0 | |
소계 | 0 | 1,000,000 | 50 | 2,446,000 | 122.3 | 2,646,000 | 132.3 | 1,574,994 | 78.7 | 0 | |
기타 | 4,434,201 | ||||||||||
계 | 2,000,000 | 100 | 3,000,000 | 150 | 4,446,000 | 222.3 | 4,646,000 | 232.3 | 4,646,000 | 232.3 | 4,646,000 |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5누9174. 1996. 8. 20, 대법원 95누10068. 1996. 5. 10)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2004두11220,2006.9.22)이다.
(나) OOO은 국내외의 고급경제정보를 대기업에 전달하는 OOOOOOO의 대표이사이고, 공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언론사의 발행인으로 OOO 명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없어 부득이 차명으로 투자하였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고,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으며, 법인의 결손금 누적으로 앞으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만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