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1.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10동 306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 와 비밀번호, 광주은행 계좌번호 (F)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국민은행,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 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광주 광산구 G 건물 앞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 와 비밀번호, 광주은행 계좌번호 (F)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국민은행,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