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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도54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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