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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707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한 반성문,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그 밖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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