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22:10 경 대전 서구 B 네거리 부근 C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 인의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61 세, 남) 가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의 뒤 좌석에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인 E 와 함께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E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조수석으로 넘어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