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소유의 여수시 D 대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낙찰 받아 2000.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가 위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선정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경락되어 토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법정지상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인 점, ②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은 1998년 이후부터 폐가로 방치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위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