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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424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등의 체결 1) 소외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앤씨’이라 한다

)는 부산시 북구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공사 및 시행사로서, 2011. 7. 14. 위 사업부지,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건물 및 위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채권과 분양수입금 등 일체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에스앤씨는 2011. 7.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추후 완공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완공 후인 2014. 12. 26. 이 사건 건물 각 호수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2001호 내지 2009호에 관하여 2014. 12.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9조 [자금의 집행방법] ①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스앤씨)은 병(중도금 대출기관 부산시약사신용협동조합, 만덕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을(피고)에게 통지 후 자금집행을 위한 인출요청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갑은 자금인출 요청시 동 자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및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을과 병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집행 후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자금인출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갑이 집행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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