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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26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58,170원과 그 중 1,226,0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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