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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7 2015가단1012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부동산을,

나. 피고 F는 충청남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1 내지 3 및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4 및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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