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