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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7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5층에서 ‘E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9:30경 위 병원에서 전기 수술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2세)의 가슴성형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위 전기수술기의 플레이트 부분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단단히 접착시키고 수술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부와 플레이트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종아리에 붙여 두었던 플레이트 부분이 피해자의 피부에서 떨어지게 하여 위 플레이트 부분에서 전류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재성 2도 화장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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