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강제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자세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직접 안내했고, 피고인 주거지 내부의 구조나 물건 등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주소지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