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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06 2014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7. 19. 23:30경 양산시 남부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시 북부동 영대교까지 약 0.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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