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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번지 불상의 ‘포시즌‘ 봉제공장에서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9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윈스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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