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3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 고합 130호, 2015 고단 2951, 3306( 병합) 호, 2015 고단 557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아래에서 인정한 “ 제 3의 가 내지 자” 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 1 원 심판 결의 제 2 면 1 행의 “ 위험한 물건” 을 “ 흉기” 로, 제 2 원 심판 결의 제 2 면 15 행의 “6 천 4백 6십만 원” 을 “4 천 6백 3십만 원 ”으로, 제 3 면 4 행의 “2015. 7. 20.” 을 “2014. 7. 20.” 로 각 변경하고, 제 5 면 5 행 다음에 “3.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