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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3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자용 가죽재킷 1점, 시가 13,000원 상당의 구두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자용 가죽재킷 1점을 점퍼 안에 껴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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