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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자를 월 3.25%(연 39%)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담보물 보전비용’(담보차량의 관리비, 주차비용 등)을 대출금의 3.75%로 약정하였는데, 위 ‘담보물 보전비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단서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부업법 시행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의 ‘담보권 설정비용’에 해당하므로 간주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약정이자로 월 3.25%만 받은 것이므로 제한이자율(연 39%)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은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담보권 설정비용’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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