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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129 | 양도 | 2010-12-27
[사건번호]

조심2010중2129 (2010.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참조결정]

조심2010부04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OOOOOOO)은 2008.12.10. OOO OOO OOO OOO OOO, 같은 리 산29, 같은 리 산30 임야 22,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서(이하 “변경 매매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가액 40억3,400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9.2.28. 양도소득세 889,375,581원을 신고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9.21.부터 2009.10.12.까지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2006.2.19.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하 “당초 매매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가액 63억8,827만원과 2006.12.27. O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도시개발사업권(이하 “도시개발사업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O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4억9,409만원의 합계 68억8,237만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9.12.16.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14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변경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40억3,400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63억8,827만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납한 양도소득세 4억9,409만원을 위 매매가액 63억8,827만원에 산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68억8,237만원으로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O이 2006.2.19.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63억8,827만원으로 하여 당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를 공증받았으며, 2006.12.27. OOOOO OOOO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작성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63억8,82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O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도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69억6,79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당초 매매계약서 제12조 단서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O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되, 기준시가에 부과되는 세금은 청구인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증명서 및 금융조회를 한 결과, OOOO이 양도소득세 494,097,54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위 양도소득세액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63억8,827만원에 합산한 68억8,237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63억8,827만원)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O이 2006.2.19.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에게 63억8,827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O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되, 기준시가에 부과되는 세금은 청구인이 부담키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2006.2.24. 위 매매계약서를 ‘법무법인 OO’에서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 OOOO이 2006.12.27. 체결한 도시개발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OOOOO OOOO에게 OOO OOO OOO OOO OOOOO 도시개발사업면적 379,121㎡(쟁점토지 포함)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권을 양도하였고,동 계약서에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 양수도 대상토지 조서’상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면적기준으로 63억8,844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O이 2008.12.10. 체결한 변경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에게 40억3,4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 제1항에서 “본 매매계약의 대금은 토지수용시 토지수용 총 금액에 더하여 OOOO은 청구인에게 평당 6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며, 상기 금액을 총 매매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 “소유권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OOOO이 매매대금에서 우선 지원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O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494,097,5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OOOO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OOOO은 2001.12.27. 설립되어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에서 토목, 건축공사, 주택건설,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2007.12.31. 현재 OOOO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69억6,79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인은 1985.1.14. 및 1994.5.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12.26. 2008.12.10. 매매를 원인으로 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8.12.10.부터 2009.10.5.까지 14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40억3,400만원중 19억4,438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OO OOOOOOOOOO) 7매(7,000만원), 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OO OOOOOOOO) 1매(8억4,400만원), 계좌이체 영수증 5매(3억2,800만원), 무통장입금확인서 1매(5,000만원),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4매(4억2,638만원)를 제출하였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에게 63억8,827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공증받은 반면, 당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점, 위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과 OOOO은 상대방의 위약이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지 및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O이 쟁점토지를 OOOO에게 양도한 점, OOOOO OOOO에게쟁점토지의 가액을 면적기준으로63억8,844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2007.12.31. 현재 OOOO의 대차대조표에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69억6,791만원으로 계상한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63억8,827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O), 이 건의 경우2007.12.31. 현재 OOOO의 대차대조표에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69억6,791만원으로 계상한 점,청구인과 OOOO이 2008.12.10.체결한 변경매매계약서의 특약으로 소유권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OOOO이 매매대금에서 우선 지원키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변경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 특약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OOOO이 납부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494,097,540원은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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